노컷 뉴스에 뜬 "인터넷 쇼핑몰 배송비, 2500원의 진실" 관해서...
노컷 뉴스에 뜬 "인터넷 쇼핑몰 배송비, 2500원의 진실" 관해서... 네이버 뉴스란을 보다 황당한 뉴스를 봤습니다. "인터넷 쇼핑몰 배송비, 2500원의 진실" 이라는 기사를.... 약간 당황스럽습니다. 기자분께서 언급하신 내용 중 "전자상거래에서 주를 이루는 2㎏ 미만의 의류나 잡화 등은 기본 택배비가 2천500원으로 책정돼 있으나" --> 어디에 그런 글귀가 나와 있는지요? "전자상거래표준약관"엔 없습니다.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. 전자상거래표준약관 - 제13조(배송)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,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,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. 만약 몰의 고의과실로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합니다. 전자상거래표준약관엔 어디에도 배송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