네이버 - 안전한 콘텐츠 이용을 위한 저작권 안내

네이버 - 안전한 콘텐츠 이용을 위한 저작권 안내 그저 웃음 뿐이 나오질 않는다. 아니 웃긴다.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서야 깨달았는가? 새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문화부에서 발표가 있었다. 문화부, 불법복제물과 '100일 전쟁' 1번부터 9번까지 다 맞는 말이다. 1. 저작물, 콘텐츠, S/W는 정품을 구입해 이용합니다. 2. P2P, 웹하드 등에서 불법 영화, 게임, 음악 파일 등을 주고받지 않습니다. (캐쉬, 패킷, 코인 등을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더라도 정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). 3. 영화, 음악, 방송, 소설, 만화, 게임 등을 블로그, 카페 등 에 게시하지 않습니다. 4. 게임의 불법서버를 구축하거나 이용하지 않습니다. 5. 자신의 블로그, 카페에 배경음악(BGM)을 이용할 경우 구입하도록 합니다.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