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태료 납부 미루면 안되요. 과태료가 최대 77% 가산금을 냅니다.

과태료 납부 미루면 안되요. 과태료가 최대 77% 가산금을 냅니다. 6월 22일부터 시행된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르면 이제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최대 과태료의 77% 가산금을 내야 됩니다. 보기 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[제정 2008.6.13 대통령령 제20817호] 예를들어 과태료가 10만원이면 17만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. 6월 22일 이전의 과태료는 아니며, 6월 22일 부터 입니다. 6월 21일 이전의 과태료 (X) / 6월 22일 이 후의 과태료 (O) 질서위반행위 - 법류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 의무를 위반 -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한 과태료에 대해 5%에 상당한 가산금 부과 -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1.2% 상당하는 중가산금 부과 - 고액상습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