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했다. 정말 반품이 안되는걸까?

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했다. 정말 반품이 안되는걸까? 질문: 의류 전문 판매사이트에서 여성용 흰색 블라우스와 반팔 니트를 주문하여 제품이 배송 되었으나 색상, 디자인 등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품질이 떨어져 반품코자 한 바 의류 광고 공지사항에 반품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환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. 그러나 의류 광고상에는 공지사항이 게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별도 화면을 클릭 하여야만 확인 가능합니다. 의류를 구입하여 훼손시키지 않은 상태인데도 반품이 가능한지요? 답변: 구입 후 7일이내 제품의 반품과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.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(청약 철회등)에 의하면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이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판매자가 물..